‘360만원 넣으면 1440만원 돌려준다’…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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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모집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지원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좌는 청년이 매 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다시 10만원을 지원해 3년만기시 원금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들이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 해야하며, 월 2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보건복지부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구성원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하고, 가구의 재산이 기준치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년이라면 가입 연령 기준이 대폭 늘어나 만 15~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이 월 10만원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 금액의 3배인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시 원금포함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청년 지원 제도입니다.정부지원을 전액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보건복지부

또한 온라인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하고, 만기 시에는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입대 문제 등으로 근로활동이 끊기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과 퇴사를 하더라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인 다음 달 26일까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5일 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 보건복지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날인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출생일에 맞게 확인 후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정부는 검토 후 8월 중으로 개별 안내 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한 가구에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청년 모두 각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입니다. 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슷한 정부지원 제도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 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비슷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중복 참여 불가능 예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납입금액을 중간에 변경 가능한가?

    본인 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해야하고,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별도의 입금액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4. 적립금을 미입금 시 다음달에 소급하여 한 꺼번에 입금이 가능한가?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고,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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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
financeju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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