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모집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지원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좌는 청년이 매 월 1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다시 10만원을 지원해 3년만기시 원금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들이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을 초과 해야하며, 월 22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구성원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하고, 가구의 재산이 기준치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년이라면 가입 연령 기준이 대폭 늘어나 만 15~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이 월 10만원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또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 금액의 3배인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시 원금포함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청년 지원 제도입니다.정부지원을 전액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하고, 만기 시에는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입대 문제 등으로 근로활동이 끊기거나,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과 퇴사를 하더라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인 다음 달 26일까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5일 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날인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출생일에 맞게 확인 후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정부는 검토 후 8월 중으로 개별 안내 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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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에 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청년 모두 각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입니다. 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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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와 비슷한 정부지원 제도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 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비슷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중복 참여 불가능 예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납입금액을 중간에 변경 가능한가?
본인 저축액은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 해야하고, 자유적립식 통장이므로 매월 10∼50만 원 범위 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별도의 입금액 변경 절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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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을 미입금 시 다음달에 소급하여 한 꺼번에 입금이 가능한가?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하여야 하고,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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