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당해도 고작 1천만원 배상” 두 번 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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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피해 ‘증명’해야, 법원 판단도 상당히 박해
배상금도 통상 1천만원 수준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나오는 판단은 실제 현장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은행원인 A씨가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가 남겨 놓은 유서에는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하다는 호소가 담겨있었다. A씨의 아내는 과도한 실적 압박과 직장 내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을 가져왔다며 은행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A씨에게 실적 압박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였고, 배려와 존중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유족의 패소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 “지점장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만으로 가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은행의 인사책임자가 A씨의 스트레스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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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가 가해자,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지위, 관계가 우월한 점을 이용해 과도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고 민사 상 책임을 진다” 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앞선 예시처럼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한 ‘증명’의 책임을 배상을 요구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증명이 어려운데다, 목격자가 있더라도 계속 직장에 다녀야 하는 입장이기에 증언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전문가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 상황을 담은 녹취나 메시지가 증거로 있으면 좋으나, 피해자가 괴롭힘의 상황 속에서 증거를 수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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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월, 카드사 직원 B씨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관행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성,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리한 처우라거나 보호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외항선 기관사로 근무하던 구모씨의 유족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가해자, 선장, 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기 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고. 이 사건도 유족들이 괴롭힘 상황을 주변인에게 호소했던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괴롭힘과 구씨의 극단적 선택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연관성을 인정 받았지만, 인정한 배상액은 유족의 청구액에 20%도 못 미치는 정도였고 소송 비용마저 유족 측에게 떠넘겼다. 하지만 사측이 이 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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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양태정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금액이 예전보다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배상액이 통상 1천만원에서 많아야 1억원 안팎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7월 16부터 근로기준법 상의 명문을 두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한데다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더라도 사장에게 신고 해야 하는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

실제로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더라도 오히려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괴롭힘이 인정된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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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1천 4백여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갑질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당한 사례가 13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괴롭힘 인정 이후에도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249건이나 확인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75%가 조치 의무 위반을 겪고 40%가 보복 조치를 당하는 등 전반적인 괴롭힘에 대한 대책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법원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사회의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이냐”, “가해자들만 떵떵거리는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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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린 기자
financehong@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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