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0만원’ 5월부터 바뀐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수급자 약 30%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아
OECD 한국 실업급여 경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

월 180만원 받는 실업급여

일할 때 받는 실소득(세금과 4대 보험료 제외) 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직 시 고용보험으로 받는 실업급여액이 높게 산정되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8%에 해당하는 약 45만명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총 163만여 명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국가 중 유일하게 실업급여가 세후(稅後) 소득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급여
출처 – 뉴스1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된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대폭 올랐는데 이는 최저임금과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10%포인트 낮추었으나, 현재도 월 180만원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각종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적용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덜 내도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아 고용보험기금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가 고용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하려면 상한액을 높이고 하한액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바뀐다.. 어떻게?

올해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가 시행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되기로 결정된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지침에 따라,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현행 4주 1회였던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유형별로 분류되는 실업급여 중 반복수급자는,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받은 사람이며,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재취업활동 의무가 바뀌는 시점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일은 4주 1회이며, 5차부터는 매 4주에 2회 이상입니다.

4차 이상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수급자의 경우 8차부터는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출처 – 고용노동부

상단 표를 참고하면,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이상만 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지는데, 5차 이후의 일반수급자는 구직 외 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언제든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도 달라집니다.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 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회만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으로는 직업 심리 검사와 심리 안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날에 여러 개의 구직 활동을 할 경우,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30% 포상금 지급

실업급여 체계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뿐만 아니라 신규 수급자들도 재취업활동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경고 및 구직 급여 지원이 제한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출처 – 뉴스1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고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사실이 판명된 경우, 제보자에게는 조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진 신고 및 제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신고센터’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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