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받은 후 추후에 분양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보통 5년, 10년, 50년으로 나뉘어지며, 평수는 30평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전세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 유형
5년, 10년형
의무기간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형태로 분양받은 후 의무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약 50년동안 분양전환하지 않고 오로지 임대 형태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하며,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임대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9년도 4인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6,165,202원으로, 4인 가구의 소득이 이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고
구분 |
소득기준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일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자산 보유기준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 2,799만원 이하
입주자 우선순위
1순위
수도권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비수도권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보다 쉽게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신청자 중 위 자격에 맞춰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