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본인이 거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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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딴지 이틀만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전과도 안 남는 가벼운 처벌될 수 있는데 본인이 거부한 이유는?
정동원 오토바이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 순식간에 전국적인 스타가 된 가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크게 성공한 가수 정동원이 최근 들어 안 좋은 소식으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동원은 2007년생으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학생이다. 그는 지난 2019년 만 12세라는 나이로 데뷔해 ‘효도합시다’ ‘여백’ ‘잘가요 내사랑’ 등을 부르며 어린나이 답지 않은 뛰어난 노래실력을 선보였다.

그런 그에게 많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각종 예능 방송과 음악방송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 나갔다.

이어 장안의 화제 프로그램인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여 쟁쟁한 가수들과 경쟁에 정정당당히 최종 5위를 달성하며 그야말로 전국적인 스타가 된다.

정동원
출처: 정동원 SNS

이후부터는 각종 트로트 경연 방송에 섭외 1순위로 출연하며 많은 활약을 펼쳤고, 드라마 주인공까지 섭렵하며 이미 정상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

면허 딴지 이틀 지나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그는 지난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그가 적발된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운전이 금지된 곳이다.

2007년생인 정동원은 당시 원동기 2종 면허를 취득한지 겨우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고, 도로교통 등에 익숙지 않아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동원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를 했다. 사실 처음 가는 도로나 초보운전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실수이지만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어린 나이이지만 공인으로 활동하는 만큼 비난의 시선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정동원
출처: 정동원 SNS

한편,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 송치 전에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본인이 거부한 이유는?

위와 같은 일로 최근 정동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동대문경찰서는 정동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계자는 보통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여 청소년선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의 청소년에게는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청소년선도 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심사 후 훈방이나 즉결심판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정동원
출처: 정동원 SNS

그러나 정동원은 직접 청소년선도 심사위원회에 출석 및 진술 등을 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회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후 그에게 내려질 처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처음이라 실수한건데 뭔 이리 호들갑인가” “경미한 실수이긴 하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올라와서 사고유발 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 “아직 어리니까 옆에서 누가 컨트롤 잘 해줘야 할 것 같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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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
financeju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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