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멤버 RM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한 코레일직원
코레일 징계위원회 열렸는데 결국 중징계 받아…

세계적인 K팝 그룹 BTS의 리더인 RM(본명 김남준)의 개인정보를 수년간 무단 열람한 코레일 직원이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 1일 코레일 발표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IT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RM의 승차권 정보와 개인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열람한 것을 감사결과 확인했다고 전했다.
직원 A씨는 IT부서에서 시스템 개발과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코레일을 이용하는 고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러한 A씨의 만행이 밝혀진 이유에 대해 코레일 측은 “한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다는 내부 제보를 통해 이뤄졌고 감사를 통해 실체를 밝혔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직원 A씨는 주변 동료들에게 “예약 내역을 확인하고 RM 실물 보고왔다”거나 “예약 내역 보고 친구한테 RM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A씨의 이러한 무단 열람 행동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고 무려 18차례나 계속 됐다고 밝혔다.
다만, 코레일 측은 “A씨는 BTS의 팬인데 단순 호기심에서 승차권 내역만 조회한 것이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부 감사 사실이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많은 이용객들과 국민들이 분노했고, 당사자인 RM도 다음날인 2일에 자신의 SNS에 보도내용을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결국 코레일은 관련 사건으로 인해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당초 감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권고한 것보다 더한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캐보다니” “그걸 또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녔네” “회사 동료가 내부 고발한 것 보면 참 알 만한 사람 같다” “좋은 직장 다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짤려버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며, 함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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