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제외 2천500여개 품목 판매
“약물 오남용” vs “선택권 확대”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경기도 성남시에 문을 열면서 의약품 유통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형마트식 운영 방식을 도입한 이 약국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가격 경쟁력이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약물 오남용 우려와 기존 약국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의약품 제외 2,500개 이상의 품목 판매

성남시 수정구 고등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이 약국은 약 460㎡(140평) 규모의 매장에서 2,500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의약품 등을 51개 분류로 나누어 진열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문의약품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매장은 대형마트와 유사한 구조로, 고객들이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원하는 약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감기약 50여 종, 진통제 30여 종, 파스 80여 종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매대마다 가격표를 부착하여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했다.
창고형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 종류가 많아 쇼핑하듯 보기 좋고, 분류가 잘 돼 있어 원하는 약을 고르기 편한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특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일부 의약품의 경우 일반 약국보다 1,000~2,500원가량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약사 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의 본질을 쇼핑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형적 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할인 판매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며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창고형 약국의 등장은 국내 의약품 유통 방식의 변화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CJ올리브영, 신세계 이마트 등 대기업들의 드러그스토어 진출 시도가 있었으나, 약사법과 업계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의약품 접근성을 높였으며, 최근에는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의 등장은 의약품 유통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상태다.
앞으로 약물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