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왜 우리한테만 이래요?” .. 같은 곳에 투자해도 “구글·애플은 면제”



G7, 美 기업 ‘필러2’ 제외
한국도 최저한세 시행국
향후 관세 협상에서 문제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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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 출처 : 연합뉴스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 적용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G7이 미국 기업들에 대해 필러2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상당한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필러2 면제 결정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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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버센트 미 재무부 장관 / 출처 :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필러2 세금은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연매출 약 8억 달러(1조 원) 이상인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결정이다.

OECD가 도입한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말 법 개정을 통해 필러2를 도입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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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 출처 : 뉴스1

이에 따른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삼성전자로, 202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법인에서만 약 4300억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했다.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10억 원, 12억 원의 추가 세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재계 추산에 따르면 약 200~300여 곳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사업할 경우 삼성전자는 현지 실효세율 10%에 추가로 5%를 더 납부해야 하지만,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은 이러한 추가 부담이 없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 차별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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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기존 계획대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관세 협상 등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필러2 적용 예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미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한미 간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국제 조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은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 조세 제도의 공정한 적용과 기업들의 경쟁력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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