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가 1000만원이나 줄어” … ‘하반기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바뀌는 내용 봤더니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보니
DSR 3단계 규제, 가산금리 1.5% 적용
예금보호 한도, 5000만→1억원 확대
금융정책
시중 은행 대출 창구 / 출처 : 연합뉴스

2025년 하반기부터 금융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예고되었다. 특히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DSR 전면 확대와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핵심적인 변화로 꼽힌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스트레스DSR 전면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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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 / 출처 : 연합뉴스

7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DSR’이 전면 적용된다. 이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로, 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2025년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수도권 차주의 경우 대출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약 3%) 감소하게 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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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변화 / 출처 : 연합뉴스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되며,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기존에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주요 금융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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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ATM / 출처 : 연합뉴스

조각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가 신설되어,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의 경우,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의 공시의무가 강화되어,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2025년 하반기 금융정책 변화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스트레스DSR 전면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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