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변호사 한문철, 블랙박스 영상 보다 분노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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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관행 지적하며 화내는 모습 보여…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블리-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TV방송과 유튜브에서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다.

그는 지난 30일 방영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 무단횡단 관련 주제를 다루다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어두운 밤에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운전자는 상향등까지 켜가면서 앞의 상황을 살피며 운전했지만 어두운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쳐 다치게 했다.

한문철 변호사
출처: JTBC 홈페이지

이 영상을 본 한문철이 운전자 과실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주변 패널들에게 묻자 대부분 “무죄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한문철은 “차와 사람의 사고는 무조건 차의 과실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는 안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억울함을 호소했고 즉결심판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문철은 “경찰 측 의견은 이러한 사고에 대해 항상 운전자 잘못이라고 해왔다”며 관행을 따르는 것은 그만해야 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
출처: 미리캔버스

이어 방송에서는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첫 번째 사건은 다행히 무단횡단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로 끝났지만 두 번째 사건은 안타깝게도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는 갓길이 아닌 명백히 차도 넘어와 걷고 있었고, 주변이 어두워 이를 빨리 발견할 수 없었던 운전자는 안타깝게도 보행자를 차로 치고 말았다.

이를 본 방송 패널들은 보행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운전자는 무죄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에서는 운전자에게 갓길과 가깝게 운전했다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
출처: 미리캔버스

이에 대해 한문철은 “운전자는 벌금 200만원을 처분 받았고, 갓길에 가깝게 운전한 죄가 인정됐다”며 운전자가 “항소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사망하신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해서 운전자 잘못이 있는 것 처럼 보이진 않는다” “차는 바퀴만 굴러가도 과실이라는 관행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저런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란 말인가 운전자는 무죄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문철은 “최근 무단횡단 관련 운전자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그래도 과거에는 보행자가 사망하는 경우 무조건 운전자 유죄 판결을 내리던 관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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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
financeju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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