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죽은 사람 행세하고 도망다녀…”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10년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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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수억원 취업사기로 가로채
극단적 선택한 것 처럼 꾸미기도…
10년간 도피생활 후 잡혔는데 형량이 고작 이것?
여수-취업사기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고, 지난 10년 동안 도망다니던 범죄자가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아 화제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여수 국가산업단지 화학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대기업 직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취업 알선 사기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식투자 실패와 유흥, 도박 등으로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 되자 이와 같은 일을 벌였고, 취업 시켜줄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여수 취업사기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당시 한 시민단체의 간부였던 장인을 이용했다. 장인이 재력가인척 속였고, 자신과 자신의 아내, 처남까지 산업단지 내 대기업에 입사하도록 장인이 도와줬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또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유흥주점에서 수백만원의 술값을 계산하는 등 피해자들을 현혹했고, 거짓으로 취업 합격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며 처음에는 1,000만원 수준의 알선료를 요구했고, 나중에는 이 금액이 8,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4명을 속이고 편취한 금액이 3억원에 달했으며, 이를 눈치챈 피해자들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여수 취업사기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고소당할 위기에 처한 A씨는 처벌이 두려웠으며, 그는 순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렌터카를 몰고 여수의 한 선착장에 도착한 뒤 이어 렌터카를 바다에 빠뜨고  행방을 감췄다.

물론 피해자들에게 빌려간 돈도 역시 함께 사라진 상태였다. 놀랍게도 이러한 세월이 10년이나 지속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했던 A씨는 타 지역을 돌며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청년들의 마음을 울린 ‘억대 취업사기극’도 그렇게 묻히는듯 했으며, 모두 그가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다.

여수 취업사기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그러나 A씨는 범행 공소시효 12일을 남기고 검찰 정기점검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병원 방문내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한 검찰이 추적에 나선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검거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지난 15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극단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하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검거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이뤄져 피해가 온전히 배상됐었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여수 취업사기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를 본 누리꾼들은 “10년 동안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텐데 양형이 1년 6월이라니 말도 안 된다” “참나 어떻게 극단적 선택한 척 하고 10년을 도망 다닐 수 있지?”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에라도 잡혀서 다행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경찰청 통계 등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사기와 횡령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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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
financeju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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