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 붙어 다투고, 출동한 경찰 향해 폭력 휘둘러
여론 부글부글 들끓자, 법무부 부랴부랴 임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지난 10일, 4월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인 여성 예비 검사가 만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해당 예정자는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에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 임용 예정자 신분의 30대 초반 황 모씨를 입건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 경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어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들이 싸움을 저지한 후 양측을 분리해 진술을 듣던 도중 황 모씨는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거나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 당직실에 수 시간 머무른 후 오전에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황씨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 “누구 라인이냐”며 폭언과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고. 결국 검찰이 3월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황씨를 기소해, 4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전해졌다.
황씨는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지만, 그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 대학원에 다니다 지난해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올랐고, 1월에 변호사 시험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말에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대로 검사에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범행을 확인했으나 “검사 임용 전이기에 검사 징계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임용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 임용의 결격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이라, 금고 이상의 형, 아청법·성폭력 특별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배임 혹은 횡령으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때문에 황 모씨가 폭행으로 벌금을 받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검사에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는다고 알려졌다.
황 모씨와 같은 주폭 등의 범죄로 검사직을 박탈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부적격 인물을 거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4년 검사 적격 심사 제도를 만들긴 했으나 18년 간 해당 제도로 퇴직한 사람이 나온 적이 없었기에 사문화된 상태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결국 4월 11일 오전,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 절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혀 사실 상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자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통해 필요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임용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법무부가 그래도 눈치라도 봐서 빨리 탈락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벌써부터 저렇게 특권의식을 숨기지 못했으니 검사가 되었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 천만다행이다”, “언제나 술이 문제다, 검사 될 사람이 스스로를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먹느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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