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뺑소니 +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형량은 고작 이 정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고 그대로 도망친 후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운전자에게 어이 없는 선고가 내려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음에도 뺑소니까지 친 운전자가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고 보도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소식은 이 운전자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는데 이와 같은 선고가 나온 것이다.

울산 지방법원 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고 차량을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이 사고는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로 약 40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보니 A씨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고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났을 뿐 아니라 후배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종합세트를 집행유예? 참 가볍다 가벼워” “아무리 초범이라도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 “이러니 음주운전이 판을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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