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받아서 자신의 단체로 셀프 배분?”… 모금회의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8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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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위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기부금 배분
자신들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금 마음대로 배분해…
보건복지부 모금회에 기관 경고 처분
모금회-셀프배분

공동모금회 위원들이 기부금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배분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가 모금된 기부금을 각 시설에 나누는 과정에서 배분위원들이 ‘셀프 배분’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분분과 위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시설·단체에 대한 배분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모금회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지만, 중앙회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이어진것으로 밝혀졌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모금회 사업 배분 관련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모금회를 기관 경고 처분했다고 전했다.

기부금
출처: 미리캔버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모금회는 배분위원이 자신 또는 친인척이거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법인·기관·단체·시설 관련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번 감사를 통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각 지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금회의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9명의 지회 배분분과위원은 24회에 걸쳐 자신이 재직 하고있는 단체의 배분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해 약 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금회 안팎에서 이러한 의결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중앙회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21년도 배분 신청에 대한 2020년 모금회 중앙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도 한 배분위원이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재단법인에 5,000만원을 배분하는 안건의 심의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진=겟티이미지뱅크

이 외에도 A지회의 배분분과 위원이 2021년 자신이 속한 단체에 2번에 걸쳐 2억원을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단체에 5천만원을 배분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지회에서도 지난 3년동안 총 27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열면서 배분사업 대상 기관 7곳과 관련이 있는 배분위원 3명의 심의·의결 참여를 막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금회는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배분분과실행위원의 이력 기재 사항을 표준화하고 주기적으로 위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모금회 자체 모금·배분 전산시스템에 이력사항을 공유,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건복지부는 “배분위원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해촉, 지원을 받은 해당 기관에 대한 제한 조치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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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financemi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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