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 금은방까지 턴 일당, 촉법소년도 포함 돼…” 불과 15초만에 3천만원어치 훔쳐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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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만에 금은방 털렸다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빚으로 범행
알고보니 범인 5명중 촉법소년 2명 포함돼…
촉법소년 금은방털이

언제까지 촉법소년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이들이 저지른 온갖 범죄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할까? 10대들이 단 15초만에 금은방을 털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소된 B씨(19)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받았고 다른 공범 C씨(19)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공범 2명은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지게 되었다.

이들 5명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19분경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 침입한 뒤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단 15초만에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촉법소년
사진=겟티이미지뱅크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유리로 된 금은방 출입문과 진열장을 망치로 부순 A군은 10대 공범 2명과 금팔찌 30여개를 훔쳤다. 당시 초등학생도 포함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B씨와 C씨는 “잘 털어오면 네 빚도 갚아주겠다. 강화유리는 특정 부분을 잘 내리쳐야 한다. 끝나면 즉시 모 공원으로 오라”는 등의 명령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을 직접 털거나 망을 본 3명은 범행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뒤 촉법소년인 초등학생과 소년법상 소년인 A군이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으나 각자 역할을 나눠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5명은 가출을 반복해왔으며, 인터넷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
사진=겟티이미지뱅크

이혜림 부장판사는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A군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소년법상 소년인 점과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는 자신들보다 어린 소년들을 내세워 범행을 대신 저지르게 한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C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건가”, “무조건 교육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다 강력한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 “요즘 애들은 예전 애들과 다르다”, “범죄 저지르는 거보면 어른들보다 더 잔인한게 애들이다 진짜 촉법소년 폐지해라”, “촉법소년은 대체 왜 폐지 안하는거지?”, “나쁜짓은 저지르는 놈들만 저지른다 재들 절대 교화 안되” 등의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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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financemi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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