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부터 신청 가능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까지 지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무주택 세입자들에 한줄기 희망이 생길 전망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해 보다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30일 국토부는 다음 달 10일 부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 다고 알렸으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쪽방, 고시원, 지하,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된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최장 10년동안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컨테이너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하고있는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을 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받은 서류들은 은행에서 심사를 거친 뒤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또한, 올해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5천호만 신청 받기 때문에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더불어 대출 심사를 통과 후 이사가 확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등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는 주거취약 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한,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으며, 이주 확정시 40만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일정 등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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