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한 50대 남성
왼쪽 고막 터지고 뇌진탕 증상 보여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 선고받은 바 있어…

50대 남성이 버스기사를 수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15분쯤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동창마을 종점에서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 B씨(41)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기사 B씨는 수분간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왼쪽 고막이 터지고 뇌진탕 증상을 보이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해 있었고 내부 LED 등이 꺼져 있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B씨를 무차별 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차별 폭행 이후 A씨는 버스 내부에서 흡연까지 하였고, 하차했다가 다시 탑승해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이 같은 모습은 버스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었고, 이를 본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0시 45분 쯤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농협 여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어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직원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범행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지버릇 개 못준다더니 범죄는 저지르는 놈들만 저지르네”, “아니 고작 LED 등 꺼져있다는 걸로 사람을 때린다고?”, “또 술먹고 폭행이네 술먹고 폭행하면 죄질을 더 무겁게 해야 된다.”, “폭행도 모자라서 담배도 폈다니 제정신 아니네”, “버스기사 트라우마 생기겠다”, “감옥에서 아에 안나왔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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