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셀프로 인증…’ 아나운서 김선신, SNS에 ‘이 사진’ 올렸다가 여론에 뭇매 맞아

Photo of author



차량 이동 중 사이드 미러 파손 되었다며 SNS에 사진 업로드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강변 북로 달렸다며 글 업로드해 충격
김선신-사이드미러

MBC 스포츠플러스 김선신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채로 고속화도로를 달린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 4월 2일 , 김선신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고도 강변 북로를 주행했다는 글을 업로드했다.

그는 “차를 빼다 주차 기둥에 박아 사이드 미러가 부서졌다”며 완전히 파손된 왼쪽 사이드 미러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한 시간 가량이 지나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했는지 몰랐다, 강변북로를 목숨을 걸고 달렸다”며 다시 글을 업로드했다.

이로인해 사이드 미러 없이 주행한 김선신 아나운서가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있는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법 48조의 1항에는 ‘모든 운전자는 조향, 제동,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단속에 따르면 사이드 미러 없이 주행할 경우 현재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선신-사이드미러
출처 – 인스타그램 김선신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왜 저런 이야기를 지인들이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SNS에 광고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어차피 범칙금 정도의 문제고 출근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면 그렇게 까지 욕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범칙금 받고 다음부터 그런 일 없이 주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What’s your Reaction?
0
1
0
0
0
홍석린 기자
financehong@finance-news.co.kr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