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며 집 옥탑방과 용돈까지 내어줬던 피해자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며 무참히 때리고 살해한 노숙인, 징역 18년 선고

자신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선행을 베풀던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한 배은망덕의 극치를 보여준 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된 사연이 뉴스1의 보도를 통해 보도됐다.
사건의 피해자는 시장을 오가며 꽃, 화분을 파는 68세의 A씨.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방을 내어주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한다. 그는 2015년부터 알게 된 노숙인 B씨에게 옥탑방을 내어주고 매일 용돈을 주고 함께 맥주를 마시며 깊은 교류를 이어갈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B씨가 욕심을 내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노숙인 B씨는 자신에게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넘겨달라고 이야기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앙심을 품었고 자신 외의 다른 노숙인들까지 돌보아주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2019년 9월 16일, B씨는 옥탑방에 자주 들르던 노숙인 C씨에게 A씨가 당신이 오는 것을 달가워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이야기해 C씨가 옥탑방을 떠나게 만들기도 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방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자다 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A씨가 “네 방에 가서 자라”며 화를 내자 B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격분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 위에 올라타 얼굴과 몸통을 마구 구타했고 A씨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구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가 의식을 잃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B씨는 주변에 있던 선풍기의 전선을 가져와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A씨는 경부압박질식, 두부 손상, 늑골 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B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를 폭행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후에도 4시간 여 가량을 옥탑방에 머물며 범행에 사용되었던 흉기와 혈흔을 닦아내고 범행 도구를 숨기며 치밀하게 증거를 은닉했다. 이후 자신이 머물던 여인숙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즉각 도주에 나섰다.

이후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B씨에게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B씨는 이미 2013년 폭력 범죄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 당시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이었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받아든 검찰과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어진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피고인이 진정한 사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범행 수법이 흉포한 것”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B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기각되어 2심 판결인 징역 18년을 확정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라던데” “이미 집행 유예만 두 번 받은 범죄자가 사회를 이렇게 활보하고 다녀도 되는가”, “징역 18년도 너무 가벼운 형벌이다, 무기징역이 나왔어야 한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저런 건 짐승이나 할 법한 짓이다” 등 분노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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