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숙박업소 돌며 몰래 불법 카메라 설치
100여명 불법적으로 촬영…
자신의 휴대전화에 영상 넣어다니기도

서울과 인천 일대를 돌며 숙박업소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성매수를 한 후 상대 여성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4월 10일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공개, 취업제한 조치 1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중형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비난 받아 마땅할 만큼 죄가 무거우나, 범행 장소 2곳 외에 12곳은 스스로 자백해 수사에 협조한 점, 성도착증 진단 이후 약을 복용해오다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인해 투약을 중단했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하고 있으니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A씨도 “실형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부끄럽고 투약을 중단한 것이 후회되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형기를 마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의 호텔 10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직접 제작한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을 69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자신도 투숙하며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며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받아 소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인천에 거주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숙박업소를 돌아다니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지만 유포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부인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 받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성매매를 하고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10년 간 12명 불법 촬영하고 유포까지 저지른 남성

지난 4월 4일에는 10년간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해 촬영물을 유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불법 촬영과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약 10년 간 피해자 12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후 온라인 상에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서울 관악경찰서로부터 피해자 1명에 대해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적인 피해자를 확인해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 조치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이러한 불법 촬영 등의 성폭력 범죄를 엄정히 대처할 것이고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의대생이라는 면죄부 주나’ 불법 촬영 의대생 집행유예 선고

같은 불법 촬영임에도 의대생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6일 수원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인 C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교우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데다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이야기했다. 또 “범죄 사실이 발각 된 이후에도 휴학을 위해 사고를 쳤다는 등의 변명을 이어가거나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고 초범이며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씨는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남녀 재학생 모두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씨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인해 오랫동안 약을 먹고 있었고 이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약을 먹던 도중 실수했다는 변명을 하고 그걸 받아주는 법원이 이해가 안된다”, “피해자의 고통에 대비해 처벌의 수위가 따라오질 못하는 것 아니냐”, “의대생은 죄질이 나쁜데도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거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