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단지 탑차가 입구 막아…
우리 사회 끊이지 않는 주차문제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오히려 탑차 옹호?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아 선 탑차가 있는데 사연이 공개되자 이를 본 누리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화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1톤 탑차 차주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오후 6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t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부평경찰서 접수됐다.

당시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세워져 있었으나,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로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지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비상식적 행위”라며 차주 A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일부 주민은 한때 탑차 앞뒤로 차량을 세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탑차에 포스트잇을 붙여 A씨를 비난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는 아파트 주민이었고 해당 아파트에서는 최근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지 내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은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차량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지 내 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지상 주차와 진입을 막는 대신 차체가 높은 탑차는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해당 차주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체육시설 주차장은 포화 상태이고, 도보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며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는데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입구에 차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 계약 당시 지상에 탑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입주 이후 관리 규정이 생기면서 주차가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탑차를 소유한 주민들은 소수여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이며 억울한감정을 호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차 된다고 해서 아파트 계약했는데 이제와서 딴 소리하면 입구 막을 만 하네” “입구 막았다고 해서 욕하려고 했는데 좀 이해가 가네” “아무리 그래도 입구를 막으면 되나”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단지 주민들이 더 갑질 아닌가”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 사건 이후 A씨를 비롯한 소수의 탑차 차주들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 측에 면담을 요청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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