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 목격 후 격분한 전직 조폭 남편’… 결국 살인 미수범 돼 재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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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목격한 50대 남편
격분해 외도남에게 심한 폭행
살인미수 혐의 적용 받아 재판에 넘겨져…
외도목격-살인미수-남편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격분해 외도남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에 관해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서울 일대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2012년 서울을 떠나 지방 도시에서 자리 잡고 생활했다.

외도 목격한 남편

평범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갔고, 남편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아내는 호프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 나갔다.

그러나 A씨의 가정은 지난해 8월 파경을 맞는다. 남편 A씨는 늦은 시간에도 귀가를 하지 않는 아내를 찾기 위해 운영하는 호프집으로 향했고, 잠긴 문틈 사이로 못 볼 꼴을 보고 말았다.

문틈으로 목격한 가게 내부에는 아내가 30대 외도남 B씨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이 장면을 보자마자 A씨는 격분하게 된다.

잠긴 출입문을 돌아 뒷문으로 향한 A씨는 도망가려는 B씨와 마주쳤고, B씨에게 바로 주먹을 날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외도 목격한 남편

이때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려 추가 폭행을 가하게 된다.

이 장면을 본 아내가 말리자 A씨는 폭행을 멈췄지만, B씨는 목 주변에 다발성 혈관 손상을 입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는 심한 부상을 입게 됐다.

이러한 혐의로 A씨는 살인미수로 기소됐고,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1심이 진행됐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했으며,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외도 목격한 남편

또한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7명의 배심원 또한 심신 미약 상태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로 재판부는 “A씨가 중한 상해를 입혔고,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외도를 목격하고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미수에 대한 형량이 매우 가볍다며 항소해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 의견도 갈리면서 많은 반응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불륜 저지르고 남에 가정 파탄냈는데 어찌 격분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았고, 반대의견으로는 “그래도 살인미수 혐의인데 정당방의도 아니고 집행유예 5년이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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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
financeju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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