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던 사람이 처벌 받았다?
말리다 갑자기 격분해…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심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방조 혐의로 처벌 받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말린 회사 사장의 사연이 공개됐는데, 오히려 말리던 사장이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
언뜻 당사자가 바뀐 것 아니냐는 착각을 하게 만든 이 사연은 알고봤더니 음주운전을 말리던 사장이 부하직원을 심하게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2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부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으로 공사를 위해 부하직원 B씨와 강릉에 한 공사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업무를 마친 이들은 펜션을 잡고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새벽 4시경 터지고 말았는데, 부하직원 B씨가 이미 술에 많이 취했음에도 회사 차량을 운전하려고 시도했고 A씨는 이를 말렸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격분해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머리채를 잡고 손과 무릎으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근처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B씨의 몸통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폭행당하던 B씨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무릎 꿇고 빌며 “그만 해달라”고 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가 있어 수차례 처벌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이나 그걸 말리다 두들겨 패는 사람이나 똑같네” “말리는 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폭행이라니” “사장 칭찬하려다가 말이 쏙 들어갔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회사 동료 사망케한 30대 운전자
앞서 언급한 사연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는 일은 경남 창원에서 있었으며, 그에 따른 선고가 나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창원지방법원 형사부는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A씨는 술을 마신 채로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선 도로 끝 갓길에서 걸어가던 B씨를 치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B씨는 날이 밝은 뒤 지나가는 한 운전자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피의자인 A씨를 특정했으며 회사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는 다음날 오전 자신의 블랙박스를 보고 사람을 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B씨는 A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기도 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람을 차량으로 친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에서 아무 조치 없이 도망갔으며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내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런 욕도 아까운 사람한테 징역 8년이 말이나 되냐?” “징역 18년이 아니고 8년이 맞는거야?” “음주운전 제발 하지 좀 마라” “처벌이 무조건 더 세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