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실로 유인하고 오렌지 주스 먹여…” 여직원 2명에게 추악한 범죄 저지른 40대 회사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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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빌미로 추악한 범죄 저질러
VIP실로 유인하고 오렌지 주스라고 속여…
40대-병원-행정원장

최근 회사 20대 여자동료 2명에게 불법 약물을 먹이고 성추행과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4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5년간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의 취업 제한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여직원 범죄피해
출처: 법원 홈페이지

A씨는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두 명의 20대 여직원에게 위와 같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1월, A씨는 2명의 직원들에게 회식 2차를 가자고 한 뒤 병원 VIP실에서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먹인 뒤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여직원들에게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섞은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했으며, 이때 1명의 여직원의 몸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A씨의 그 동안 추악했던 범죄사실이 더 드러났으며, 불법촬영은 12번이나 추가로 저지른 것이 알려졌다.

20대 여직원 범죄피해
출처: 미리캔버스

이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계획된 범행의 치밀함과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고려하여 A씨를 법정구속하고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약 먹이고 성추행하고 몰카 찍은게 고작 3년?” “악질 중에 악질인데 형량이 이렇게 낮다고?” “항소하고 질질 끌고 좋은 변호사 쓰면 더 낮아지겠네” “참나 이러니 대한민국이 불법약물 천국이 됐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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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
financeju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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