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초짜리 영상에 대전경찰 비상 걸렸다”… 도로 한복판에 나타난 ‘이것’ 때문에 암행순찰차까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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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초짜리 영상에 대전 사람 모두 놀라
도로 한복판 이상한 물체 알고보니 오토바이와 사람?
대전-곡예운전-오토바이

최근 운전 중 믿기 힘든 광경이 목격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서가는 오토바이의 행동을 찍은 영상이 공개됐는데 보는 이들의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본인이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안장에 올라서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경찰청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원 통고 처분했다고 23일 밝히기도 했다.

대전 곡예 오토바이
출처: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근처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서서 한참을 달리는 모습의 영상이 퍼진 것을 파악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곳에 퍼졌고 위험을 우려하는 글이 쏟아지자 경찰은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할 경우 용의자가 달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아무런 표식이 없는 암행순찰차를 투입했다.

영상 속에 나온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22일 오후 8시경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1.5㎞를 추격해 A씨를 붙잡았다.

대전 곡예 오토바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세를 단속하는 법 조항은 없지만 ‘모든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괜히 다른 사람들의 안전 위협하지 말고 얌전히 타세요” “서커스 단원으로 일자리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네” “진짜 위태위태해 보이네” “50대가 왜 이렇게 철 없는 짓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전광역시 내에서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암행 순찰차와 단속 장비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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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
financejun@finan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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