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할 때 카드사용내역을 매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드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일일이 작성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방법
개인사업자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 따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지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이동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한 후 하단에 있는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읽으신 후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등록할 카드 정보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사용중인 카드는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매입액공제를 받으려면 미등록 카드의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후 카드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