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수입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집을 담보로 맡기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평생동안 담보로 맡긴 집에서 거주할 수 있고, 부부 중 한명이 돌아가시더라도 금액 차감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중인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판매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일반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일반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
1주택자 또는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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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혼합방식 |
지급유형 |
정액형, 전후후박형(지급유형 변경 가능)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고, 인출한도를 전액 인출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
*9억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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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
대출상환방식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변경 불가) |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높은 수준으로 연급을 지급합니다.
인출한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되며,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일시인출이 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일반 주택연금으로 전환되지만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원래 수준으로 재조정됩니다.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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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지급방식 |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
지급유형 |
정액형만 가능(변경 불가) |
주택연금 사전예약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이후에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에는 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이 있습니다.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급을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종신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동안만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확정기간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용할 수 있고, 조회 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소유중인 주택의 시세, 지급방식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사이트 이동
2. 기본정보 입력
소유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과 시세 및 지급방식 등을 입력하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은 먼저 주택금융공사에 상담신청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자의 요건을 심사한 후,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후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및 보증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 주택연금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절차 및 PDF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세요.
2. 전화상담 신청
주택연금 중도해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해지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에 해지하고 싶은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충족 시 재가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