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가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지원되는 서비스로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해 있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양육수당 | 신청일 기준, 만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제외대상
1.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유치원 또는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이상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
효력 발생 시기 | 신청일부터 개시되고, 신청 전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음 |
지원금액 |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등 |
지원금액 상세
양육수당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하는곳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
---|---|
신청권자 | 부모, 친권자, 후견인 및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분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자 신분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하는곳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신청권자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부모만 가능 |
구비서류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