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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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동안 임대받은 후 추후에 분양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보통 5년, 10년, 50년으로 나뉘어지며 평수는 30평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 전세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목차

공공임대주택 (5)

2021년 공공임대주택 유형

임대주택 유형 중 '5년, 10년형'은 의무기간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형태로 분양받은 후 의무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50년 공공임대'는 영구적으로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부터 약 50년동안 분양전환하지 않고 오로지 임대 형태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2021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는 선정은 1순위 수도권과 비수도권와 2순위로 나뉘는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1순위 수도권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1년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해당됩니다.

1순위 비수도권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납입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보다 쉽게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당 평생 1회로 제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공공임대주택 (7)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공고를 신청하면, 공고별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 등의 정해진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55)

국토교통부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인 '마이홈'을 통한 임대주택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원하는 공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마이홈 접속
    마이홈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공공주택찾기에서 임대주택찾기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공공임대주택 (1)
  2. 공고 검색
    원하는 임대종류 및 주택유형 등을 설정하고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공공임대주택 (2)
  3. 공고 선택
    검색결과에서 원하는 공고를 클릭합니다.
    공공임대주택 (3)
  4. 공고 확인 및 신청
    해당 공오의 단지, 공급, 일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 공고보기'를 클릭하면 상세내용 및 신청방법도 확인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4)

다른 주택 복지제도 확인

2020년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영구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지원혜택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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