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