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50%에 위치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했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이 있는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적인 재산을 갖고 있어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0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차상위계층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 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곳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게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됩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모의계산을 했을 때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다음으로 가구원수, 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결과를 확인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라고 나온다면, 129번으로 전화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후 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11일 기준 총 56가지의 차상위계층 관련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 바우처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성인
혜택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점취득, 교육 등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혜택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장애아 보육료의 50% 등을 지급합니다.
3. 영구임대주택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혜택 -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혜택 - 월 35%(최대 21,500원) ~ 월 50%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5.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혜택 -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시청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을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총 57건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