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은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근로취약계층이 대상이며 규모는 0.6조원,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세버스기사입니다.
이 중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으면서 3.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면 1차 신청, 신규는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조건 |
기수급 특고·프리랜서 | - 21.3.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규 특고·프리랜서(모두 충족) | - 20.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20일 이하 가입 예외적 허용) - 20.10~11월 노무제공 및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19년 연수입 5,000만원 이하 - 21.2월 또는 21.3월 소득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감소 (1. 20.2월 2. 20.3월 3. 20.10월 4. 20.11월 5. 19년 월평균, 택1) |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및 프리랜서 중 기수급자 70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 10만명에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기존보다 20만원이 상향된 7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며, 전세버스기사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에는 전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6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대상조건 | 지원금액 |
특고 및 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가입, 단기가입 |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 전년대비 매출감소 |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
전세버스기사 | 70만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80만 가구의 한계근로빈곤층에게 한시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며, 노점상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 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한시생계지원금 | 한계근로빈곤층 | 1회 50만원 |
소득안정지원자금 |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 | 50만원 |
특별 근로장학금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5개월간 250만원 |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는 4월 초 신청을 받고, 심사 후 5월 초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장 빨리 진행되는 건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인데 신청기간은 3.26~3.30 온라인신청, 3.29~3.30 현장신청이고 지급은 3.30부터 입니다.
이 때, 온라인 신청은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현장신청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규 특고·프리랜서는 4.12~4.21 온라인신청, 4.15~4.21 현장신청이고 지급은 6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출서류가 필요한데 신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기수급자 특고·프리랜서 | - 온라인신청 - 3.26~3.30 - 현장신청 - 3.29~3.30 |
3.30부터 |
신규 특고·프리랜서 | - 온라인신청 - 4.12~4.21 - 방문신청 - 4.15~4.21 |
6월 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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