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난 10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기술 디지털훈련까지 연계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자격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 또는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로 참여할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Ⅰ 과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층과 취업준비생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단계에 걸쳐 취업을 지원합니다.
만 18~34세 중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에서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교 마지막학기 재학 또는 휴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만 18~34세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대상자는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총 20만명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에 따라 1~3순위로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한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대상자는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분 |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3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 진행, 신규 참여자 |
중위소득 120% 기준
단순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최근 3개월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4인가구인데,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19만 2080원 이하라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중위소득 12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인 | 2,109,000 | 70,702 | 29,273 |
2인 | 3,590,000 | 120,068 | 107,954 |
3인 | 4,645,000 | 156,170 | 155,683 |
4인 | 5,699,000 | 192,080 | 199,256 |
5인 | 6,753,000 | 228,710 | 243,851 |
6인 | 7,808,000 | 260,770 | 281,687 |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청년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및 접수하면 되고, 신청 시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신청대상자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9월 24일, 25일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추석 전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2차 신청기간인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차 신청 (저소득 취약계층) |
9월 24일~ |
2차 신청 |
10월 12일 ~ 10월 24일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한 후 사이트 하단에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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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온라인 청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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