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61만 2천여곳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이뤄집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씩이며 22년 6월 9일 목요일 9시부터 신청을 받는데,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대상은 22년 4월 1일~17일, 총 17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선지급은 별도 영업이익 감소 등의 조건 없이 100만원으로 지급금액이 고정되어 있는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만 2천개사 |
지원기준 | 22.4.1~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1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기존 신청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잡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 첫날인 9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됩니다.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방법은 지난 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청과정인데, 이번 22년 2분기 선지급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여 9일부터 번호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6.14(화)~ |
4.9 | 0,5 | 1,6 | 2,7 | 3,8 | 누구나 신청가능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속
사이트 접속 후 '보상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하단 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 대상자 조회
신청분기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대상자로 나오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및 제출
사업자번호와 대표자명,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신청
최종 손신보상금을 확인한 후 '지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손실보상금 신청
입금 계좌까지 작성완료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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