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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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대학생과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계층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상이하긴 하지만 보통 30년이고, 평수는 15평 이하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니다.



행복주택은 '새롭게' 짓는 공공임대주택인 반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내용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복지 정책으로 최장 30년간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
  •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규모 – 45㎡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

입주자격은 계층에 따라 나뉘는데, 크게 대학생(대학생, 취준생), 청년(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신혼부부,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뉘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고


소득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80~100%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소득(100%)

 소득(80%)

3인 이하 가구

 5,401,814원

 4,321,451원

 4인 가구

 6,165,202원

 4,932,162원

 5인 가구

 6,699,865원

 5,359,892원

 6인 가구

 7,348,891원

 5,879,113원

 7인 가구

 7,997,917원

 6,398,334원

 8인 가구

 8,646,943원

 6,917,554원


자산

  • 대학생 – 총자산 7,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 총자산 23,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그 외 – 총자산 28,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6년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20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와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보 더 알아보기

> 2020년 국민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 5, 10년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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