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조회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다가, 추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Table of Contents

    퇴직연금 퇴직금 뭐가 좋나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기업은 한번에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동안 퇴직금 지급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체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운영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체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목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총 3가지가 있는데, 각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정해져있지만, 기업은 수익 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말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이직이 잦거나, 근속기간이 짧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

    기업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지만, 기업은 일정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대신 퇴직급여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가져갑니다.

    확정급여형 계산방법

    퇴직시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예시. 평균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5년간 근속 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평균임금 200만원 * 근속연수 5년 = 1,500만원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않은 형태로, 회사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직접 운용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실과 수익 모두 근로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계산 방법

    매년 임금총액의 1/12 + 투자 수익 또는 손실

    임금 총액의 1/12 =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월급여라고 생각하면 됨.

    예시. 1년차 급여 100만원일 때 5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단, 매년 임금상승률은 5%로 가정함.

    부담금 합계 533만원 + 투자 수익 또는 손실(α) = 553만원(α)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산

    100

    A=(100+105)*(운용성과)

    B=(A+110)*(운용성과)

    C=(B+116)*(운용성과)

    D=(C+122)*(운용성과)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로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속을 자주 하는 경우 유리합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고,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제도 추천

    아래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별다른 로그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근로형태, 수익률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7가지 질문에 YES 또는 NO로 응답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조회방법

    퇴직연금 수익률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 7조에 따라서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을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로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각 은행별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액과 수익률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12)

    사이트 접속

    퇴직연금 수익률

    은행별 비교공시 및 퇴직연금운용 상품 확인

    각 은행별, 항목별로 적립금 및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퇴직연금 조회방법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의 형태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퇴직연금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및 로그인 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퇴직연금 내역 이 외에도 개인연금 가입내역 등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13)
    1. 내 연금 조회 클릭
      내 연금조회·재무설계에서 ‘내 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내 연금 조회
    2.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통합연금포털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내 연금 조회
    3. 결과확인
      퇴직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이 가입한 연금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조회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앞서 설명했듯이 DB형, DC형, IRP형 3가지가 있는데, 각 유형별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급여지급신청서를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DC형은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 확인서를 계좌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RP형은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급여지급신청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퇴직전 급여내역, 퇴직 사실 확인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RP 통장, 신분증, 계약해지 신청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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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자가진단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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