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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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총 5단계로 세부화하였고, 11월 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와 3단계는 전국유행으로 분류했는데요, 각 단계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단계별 기준이 있고 이를 초과하면 다음 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체계는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으로 정해졌습니다.



단계 상향 기준은 수도권과 타권역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병상 여력과 유행 주간 증가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의 경우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인 경우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경제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유지해면 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

1.5단계로는 일일 확진자의 수가 1단계 기준 이상이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의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인 경우 격상됩니다. 


준수사항으로 위험지역은 피하면서 생활방역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2단계로 격상은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인데, 첫번째 조건은 1.5단계 격상 후 1주가 경과했지만 확진자 수가 2배 이상인 경우 입니다. 


2번째는 1주 이상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가 지속되는 경우이고 3번째는 전국의 확진자 수가 1주 이상 300명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2단계에 접어 들면 위험지역으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

2.5단계는 전국에서 400명~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2단계에서 더블링 등 급격하게 환자의 수가 증가되는 상황에 격상됩니다.


이 경우 신규확진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고려하며,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되도록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마지막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되는 기준은 확진자 수가 전국 주평균 800명~1000명 이상 또는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입니다.


더불어 2.5단계와 마찬가지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과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3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없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중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로 구분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의무화되는데, 1단계에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입니다.


1.5단계에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2단계는 실내 전체와 전염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이 해당됩니다.



2.5단계와 3단계의 경우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는 거리 유지를 2m 이상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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