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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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받은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보정률은 100%이고 하한액은 100만원,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더불어, 보상금 산정은 개별업체별 매출감소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된다고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신청

6월 30일~

보상금액

하한액 – 100만원
상한액 – 1억원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22.1.1~22.3.31' 동안 이행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소기업'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숙박 및 음식점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입니다.

지원대상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영업시간제한 기간

 2022년 1월 1일~3월 31일

보상금 지급기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이행일 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방식으로, 업체별 맞춤형 보상을 위한 방안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2년 기준 영업제한 기간의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입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2.1.1~3.31'로, 이행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보정률은 방역조치에 따른 차이없이 100%로 동일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식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100%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보상금은 앞서 말한대로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보상금 계산 예시

조건

 1. 19년 1~3월 일평균 매출액: 300만원
 2. 22년 1~3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원
 3. 19년 영업이익율 15%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0%
 5. 방역조치 이행일수: 90일
 6. 보정률: 100%

계산식

 {(300-200)*(0.15+0.2)}*90*1.0

보상금

 3,1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신속보상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첫날부터 10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한데, 온라인은 7월 5일부터이고 오프라인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 신청(신속)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5부제로 운영

오프라인 신청(신속)

7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확인지급 일정

온라인 – 7월 5일부터
오프라인 – 7월 11일부터

참고사항

확인보상까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손실보상 안내를 위한 전국 300여 곳 전담창구와 콜센터(1533-3300)가 운영되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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