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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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학업이나 구직 등으로 따로 살아야 해서 생활비가 부담되었던 저소득층 청년이 주거비 걱정을 덜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의 대상은 임차 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여기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료 지불이 청년명의로 행해져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주거하는 곳이 주민등록상 부모의 거주지와 시, 군이 달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더불어, 기존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45%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년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지원내용

임차료가 지원되는데, 가구원 수와 지역별로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은 부모가구와 별도로 되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에 입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부모가구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청년가구도 미생성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사전신청기간이 지나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21년 상반기 내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리 신청시에는 여기에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유의사항

주거 분리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사실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주거 분리 사유는 재직 및 재학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확인하며, 임차료 계좌입금은 계좌입금확인서로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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