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한도 정리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마련으로 고민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신혼부부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2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도 저렴한데요, 자격조건 및 상세내용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

본 대출의 대상자에 해당되려면 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신혼가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9가지 자격조건은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일입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에서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세대주

 성년인 세대주이며, 세대주의 배우자와 3개월 내 결혼을 통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포함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중복대출 금지

 – 세대원 전원 중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불가  – 대출자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불가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액이 2.88억원 이하

 신용도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상태가 아닌 경우

 신혼가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용면적은 85㎡ 이하이고 보증금은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입니다.

자녀의 수가 둘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원입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비수도권의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한도는 최대 2.2억원인데,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한도는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6억원 이내이며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비수도권 1.8억원입니다.

이 외에 소요자금과 담보별은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기간

이용가능기간은 기본 2년인데, 연장시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다면 2년 1개월씩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기간까지 이용 후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1인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중복적용 가능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20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을 하면 연 0.1%, 1자녀가구 연 0.3%, 2자녀 연 0.5%, 다자녀 연 0.7%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가 적용되더라도 최종금리는 연 1% 미만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후 자산심사가 이뤄지고, SMS로 결과가 통보되면 수탁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소득 및 담보물 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가 확인되면 대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신심사 후 결과를 통보받아 수탁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할 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과 대상자확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중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급되는 대출금은 임대인계좌로 입금되는게 원칙이지만, 이미 보증금을 지불했다는 게 증명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급영업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위치한 도내의 영업점을 원칙으로 하며, 본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상세 조건 및 내용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문의사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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