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인터넷)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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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분실'한 경우에만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1년 4월 9일부터는 재발급 조건이 확대되었는데, 분실 외에 훼손, 성명 변경, 사진 변경 등의 사유로도 인터넷을 이용해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고민중이었으나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워서 미뤘던 분들은 상세 내용 확인하여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변경내용

지금까지는 분실 외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변경되어 21.4.9부터는 정부24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신청과정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기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참고로 주소 변경이 자주 있어서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발급 비용이 무료입니다.

변경된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칸 부족
 – 사진변경
 – 지문 재등록
 – 미수령으로 회수 및 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한데,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PASS,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발급을 위해 6개월 이내 촬영한 JPG 사진 파일을 첨부해야 하는데, 모자 등은 쓰지 않아야 하며 규격은 가로3.5cm*세로4.5cm입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선택한 기관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1. 정부24 > 검색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정부24 사이트 이동

    주민등록증 재발급
  2. 민원서비스 선택
    신청서비스 중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서비스 선택
  3. 로그인하기
    정부24 회원이면 '회원 신청하기', 아닌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하기
  4. 신청내용 입력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신청내용 입력
  5.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사항에 체크하고 구비서류인 증명사진을 첨부합니다.
    확인사항 및 구비서류
  6. 민원신청하기
    수령방법 선택 및 사전동의를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수수료가 있는 경우 결제하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

참고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24에서 미리 사진을 등록하고 신청기관도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서비스 이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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