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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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50%인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심하면 가정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기에 이를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재난적 의료비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재난적의료비는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되는데, 입원은 모든 질환을 포함하며 외래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경우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이 경우 가구구성이나 소득 및 재산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되는데, 100%초과 200% 이하의 가구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질환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 원 초과 시 지원 대상 제외


지원내용

지원금의 상한은 연간 2,000만원이며, 지원횟수의 제한은 없고 비급여를 포함하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가 지원됩니다.


지원일수는 연간 180일까지인데, 질환별로 입원과 외래진료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만일 의료비가 지원상환을 넘을 정도로 과대한 경우에는, 지역별 존재하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중 가까운 곳에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진료를 시작하고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퇴원이나 최종진료를 마치고 나서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후 공단에서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에 맞는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보통 7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구비서류

 1.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3.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4. 진단서 1부  5.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6.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7.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9.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10.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의 경우 사본 1부  11. 기타 필요서류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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