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예상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 수령액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무작위가입자, 무작위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본조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0년 이상 납입과 수령나이인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부했을 때 추후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인증 시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페이지를 통해 예상수령액을 온라인 조회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납부중인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 금액과 소득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2)

NPS 사이트 접속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

예상연금액 조회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증없이 간편하게 이용하고 싶은 경우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

연금액 알아보기
2가지 서비스 중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3)

로그인
간편인증, 인증서, 카카오페이 중 수단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4)

국민연금 예상액
주요서비스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5)

상세연금조회
상세연금조회에서 조건 및 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6)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국민연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 전까지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기간 전에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된 경우 그동한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가입기간에 따라 65세까지)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간 납입을 해야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까지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해지되면서 상속권자가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민이나 기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와 함께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 후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1)

국민연금 지급관련 Q&A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됐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됐는데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하게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분할비율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이 2,438,679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받을 수록 그만큼 받는 금액이 감액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1957~1960년

1961~1964년

1965~1968년

1969년~

62세

63세

64세

65세

57세

58세~

59세~

60세~

주의사항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5년 이내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5년 이내에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해야 이상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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