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복지 중 하나로, 사각지대에 있어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됩니다.
예산규모는 4,066억원, 지원대상은 80만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 외에, 긴급복지로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완화조치가 추가 연장되는 지원도 시행됩니다.
목차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 및 재산, 위기 사유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위기 사유는 지자체장 인정 및 소득감소 등이며, 폭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산기준에 금융재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위기사유 | 소득감소 및 지자체장 인정 사유 |
지원금액 | 50만원 |
한시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 지원되며, 정액 1회 지급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는 3,657,218원입니다. 이 외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원 | 2,316,059원 | 2,987,963원 | 3,657,218원 | 4,318,030원 | 4,971,899원 |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시기는 4월 중, 지급은 6월 중 예정이며, 타 지원과의 중복가능여부는 추후 공개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은 공개되는데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제도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긴급복지의 요건은 기존보다 완화되었으며, 21.6월까지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774만원, 4인 가구는 1,231만원 이하이며, 조건 기준 충족 여부는 추후 심사 때 판단합니다.
지원은 금전이나 현물로 하며, 지원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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