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는 2019.1.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시한 서울시 소재 50인 미만 소규모, 소상공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류, 가죽, 가방, 신발, 기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및 인쇄 복사 업종을 대상으로 2020.6.5(금) 부터 신청을 받는데, 대상 선정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했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140만원)과는 중복지원 및 수령이 불가능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포스팅
목차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긴급사업비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서울에서 사업체를 개시한 50인 미만의 제조업체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6월 5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신청 후 3개월 동안은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제조업체 중에서 의류 및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기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인쇄 복제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 이 외에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 50인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0.6.5(금)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kr),현장방문신청 |
업력조건 | 2019.1.1 이전 사업체 개시 |
지원금액 | 최대 3천만원 |
지원조건 | 선정후 3개월간 고용유지 |
업종기준 | 의류 및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기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인쇄 복제업 |
종사자수 | 대표자 제외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기타조건 | 국세,지방세 완납 |
중복불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140만원) |
신청대상
서울시에 소재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체 사업장인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연매출 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포스팅
신청기간
업종/업태마다 신청일 상이합니다.
업종/업태 | 신청일자 |
의류 및 신발 제조업 | 6. 5(금) 09시 ~ 6. 19(금) 18시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6. 10(수) 09시 ~ 6. 24(수) 18시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6. 15(월) 09시 ~ 6. 29(월) 18시 |
지원금액
지원금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고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되며, 대상에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2020년 5월 19일 기준) | 지원금액 |
1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1천만원 |
10인 이상 ~ 2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2천만원 |
20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최대 3천만원 |
지원금 중복여부
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140만원)과는 중복수혜 불가능 합니다.
만약 두개의 사업 모두 선정 시 해당 사업주는 두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고, 이미 생존자금을 수령했지만 제조업 긴급사업비를 받고 싶은 분들은 기존에 수령한 생존자금을 반납하면 됩니다.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업종별로 신청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업종은 동대문패션비즈센터 1층, 인쇄 업종은 서울 인쇄센터 2층, 기계금속 업종은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상황실 입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시 준비 서류가 꽤 많기 때문에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접속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입력하거나 하단의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 서울제조업긴급사업비 - 신청서 작성
페이지 중간에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클릭해 주세요.
- 업종선택
의류 및 신발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기계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중 해당 사업체를 찾은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지원자격 자가심사
8가지 질문사항에 해당하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를 선택해 주세요.
- 신청서 작성(1)
업체정보, 고용정보, 긴급사업비 신청금액을 작성해 주세요.
* 업체정보 : 사업자 등록증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해주세요
* 상시근로자수 : 2020.5.19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증빙서류와 값이 일치해야 합니다.
* 긴급사업비 신청금액 : 상시근로자수에 맞게 긴급사업비 신청 선택을 해주세요. - 신청서 작성(2)
매출정보, 고용유지율, 업체내 코로나확진자 발생(방문)여부, 서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세요.
* 매출정보 : 2019년 연매출, 2020년 1분기 매출(법인사업자), 매출감소여부를 작성해주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율 : 2019.12.31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2020.4.30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입력해 주세요.
* 업체 내 확진자 발생(방문)여부 : 유/무 선택해 주세요. “유” 선택시 확진자 동선 조회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하단 '준비서류'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실적과 현재의 피해상황 및 당연과제,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예산를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작성시 해당사업체 회사명 기재를 금지해주세요.
* 신제품 기획, 마케팅,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 브랜드 개발비용, 샘플비용, 직원인건비 등 목적, 추진기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작성해 주세요.
* 신청하기 선택 후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수정은 불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업종별 신청 장소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의류업종 – 동대문패션비즈센터 1층(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45길 46)
인쇄업종 – 서울인쇄센터 2층(중구 마른내로140)
기계금속업종–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상황실(영등포구 당산로 123)
소규모 제조업 긴급사업비 준비서류
법입사업자, 일반과세자 온라인 신청 서류와 방문신청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각 서류별 신청 방법은 하단에 '참고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19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년1분기)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2020.4)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2020.5)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2019.12)
- 법인인감증명서(법원등기소방문)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19년)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액
- 수출실적증명서
- 사업체명의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 세무대리인 매출관련 서류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2020.4)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2020.5)
-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2019.12)
- 대표자인감증명서(주민센터방문)
방문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포스팅 연결)
- 공인인증서 담긴 USB
- 법인사업자:법인 인감증명서
- 일반과세자:대표자 인감증명서
- 일반과세자:2020년1분기 매출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참고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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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070-4210-4947~8